본 인터넷신문은 2012년 10월 28일자 홈페이지 사회면 “위조한 판결문 증거로 제출 ‘간 부은 원고’” 제하의 기사에서 위조한 판결문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채모씨가 공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직무고발될 예정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채씨는 2014. 6. 12. 서울중앙지법 제9형사부에서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검찰이 상소하지 않아 확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60대 남성 “판결문 위조 혐의” 무죄 확정
백상진 기자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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