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검찰과 국세청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재산에 대해 압류 조치에 나서자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측이 “교회 재산”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압류 재산 대부분이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부동산이어서 추징 과정을 둘러싸고 소송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최근까지 유 전 회장 일가 소유로 알려진 계열사 토지와 건물 100여건 등 시가 10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압류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의 측근인 이석환 에그앤씨드 대표가 경기도 안성의 한 아파트단지에 150여 채 집을 사들인 뒤 대리인을 내세워 임대사업을 벌인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은 아파트 실소유주가 유 전 회장 일가로 확인될 경우 환수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그러나 검찰이 압류한 재산 대부분에 대해 구원파나 계열사들이 담보를 설정한 상태여서 실제 압류할 수 있는 금액은 많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장남 대균(44)씨가 1998년 낙찰 받은 대구 대명동의 2층짜리 빌라와 토지는 한평신용협동조합이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대균씨 소유의 서울 염곡동 주택 역시 한평신용협동조합과 인평신용협동조합이 근저당권을 갖고 있다. 구원파는 2010년 트라이곤코리아에 담보 없이 250억원 가량을 대출해 줬다가 지난 4월 서울 삼성동의 일명 세모타운 건물 부지 일부와 서울 자양동, 강원도 고성군, 제주 서귀포시 보목동 땅 등을 담보로 잡았다.
검찰은 구원파 측이 근저당권을 설정할 경우 국세청 압류 시에도 채권 행사의 우선권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추징이 어렵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로서는 해당 자산이 유 전 회장 일가 소유이고, 근저당권 설정 과정에 불법성을 증명해야만 구원파 등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 등을 제기해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구원파 측 조계웅 대변인도 이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분은 유 전 회장 영역이 아닌 교회 재산”이라며 “신도들의 재산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검찰은 최근까지 유 전 회장 일가 소유로 알려진 계열사 토지와 건물 100여건 등 시가 10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압류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의 측근인 이석환 에그앤씨드 대표가 경기도 안성의 한 아파트단지에 150여 채 집을 사들인 뒤 대리인을 내세워 임대사업을 벌인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은 아파트 실소유주가 유 전 회장 일가로 확인될 경우 환수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그러나 검찰이 압류한 재산 대부분에 대해 구원파나 계열사들이 담보를 설정한 상태여서 실제 압류할 수 있는 금액은 많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장남 대균(44)씨가 1998년 낙찰 받은 대구 대명동의 2층짜리 빌라와 토지는 한평신용협동조합이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대균씨 소유의 서울 염곡동 주택 역시 한평신용협동조합과 인평신용협동조합이 근저당권을 갖고 있다. 구원파는 2010년 트라이곤코리아에 담보 없이 250억원 가량을 대출해 줬다가 지난 4월 서울 삼성동의 일명 세모타운 건물 부지 일부와 서울 자양동, 강원도 고성군, 제주 서귀포시 보목동 땅 등을 담보로 잡았다.
검찰은 구원파 측이 근저당권을 설정할 경우 국세청 압류 시에도 채권 행사의 우선권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추징이 어렵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로서는 해당 자산이 유 전 회장 일가 소유이고, 근저당권 설정 과정에 불법성을 증명해야만 구원파 등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 등을 제기해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구원파 측 조계웅 대변인도 이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분은 유 전 회장 영역이 아닌 교회 재산”이라며 “신도들의 재산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