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집단적자위권사례집에 재외국민 구출시 ‘영역국 동의’ 명시

日 집단적자위권사례집에 재외국민 구출시 ‘영역국 동의’ 명시

[쿠키 지구촌] 일본 정부가 집단 자위권 행사와 관련해 유사시 한반도에서 자국민 구출작전을 펼 경우 한국의 동의를 얻도록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고 교도통신 등이 24일 보도했다.

아베 신조 내각은 27일 열리는 자민당과 공명당간 2차 연립여당 협의를 위해 제시할 집단 자위권 행사 사례에 ‘해외에서 일본인의 생명이 위협받았을 때 영역국의 동의에 기반해 일본인을 구출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일본 언론들은 이 내용이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일본인 구출 활동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분석했다. ‘영역국의 동의’를 조건으로 명시하는 것은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가 한국의 동의 없이 한반도에 진입할 가능성에 대한 한국 측의 반발을 의식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아베 총리의 자문기구인 안보법제간담회는 지난 15일 아베 총리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재외 일본인 보호와 구출을 위한 자위권 발동과 관련, 영역국이 외국인 보호 의사나 능력을 갖지 않은 경우 예외적으로 영역국 동의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논란을 일으켰다.

‘영역국 동의’를 비롯해 일본 정부가 연립여당에 제시한 안보법제 정비와 관련한 15개의 사례가 모두 공개됐다. 특히 자위대의 공해상 미국 함정 방호에 대해 ‘평시 탄도미사일이 발사된 경우 경계임무를 수행하는 미군 함정에 대한 방호’와 ‘유사시 주변국이 미 함정을 향해 탄도미사일의 발사 준비에 들어갔을 경우’ 등으로 세분화했다. 아베 총리가 기자회견 등에서 제시한 ‘자국민을 운송하고 있는 미 함정 방호’도 포함됐다.

사례 중에는 타국에 의한 무력공격에 이르기 전인 회색지대(그레이존) 상태에서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는 외국 잠수함에 대한 대처’는 제외됐다. 공명당은 긍정적인 검토를 요구했지만 정부와 여당 내 협의 과정에서 자위대가 구체적 대응에 나설 경우 사태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삭제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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