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甲의 횡포'는 없다… 공정위 '물량 밀어내기' 구체적 행위 명시

더이상 '甲의 횡포'는 없다… 공정위 '물량 밀어내기' 구체적 행위 명시

[쿠키 경제] 지난해 남양유업 밀어내기 사건과 같은 ‘갑(甲)의 횡포’를 예방하기 위해 본사와 대리점간 불공정거래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제도가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본사와 대리점 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계속적 재판매거래 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세부유형 고시’를 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고시는 물량 밀어내기(구입강제)나 판촉행사비, 인건비 등을 대리점에 전가하는 행위(경제상 이익제공 강요), 계약에 부당한 거래조건을 추가하는 행위(불이익 제공), 판매목표 강제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 신제품, 비인기제품, 재고품 등을 일정수량 반드시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또 본사가 판촉행사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강제하거나 영업지역·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행위(부당한 경영간섭), 정당한 주문내역 확인요청을 거부·회피 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 고시에 위반한 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불공정행위로 명시됐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가 본사·대리점 간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불공정 행위에 대해 유형별로 명확한 기준을 제시, 대리점주의 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달 중 사업자 대상 간담회를 열어 고시 내용을 알리는 한편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해 불공정 거래를 예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종=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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