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국민권익위원회는 비영리로 운영해야 하는 종합병원을 불법으로 대여해주고 152억원의 의료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서울의 한 병원장 A씨가 검찰에 송치됐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의료법인으로 병원 설립 허가를 받은 뒤 정관 변경 허가 없이 병원을 위탁 경영하는 등 영리 사업을 벌였다. A씨는 이를 통해 임대료 21억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비용 152억원 등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7월 A씨에 대한 공익침해행위 신고를 접수받아 조사에 착수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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