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90일전에 취소하면 계약금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결혼식 90일전에 취소하면 계약금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쿠키 경제] 앞으로는 예식일 90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90일 이내에 취소하더라도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관행도 사라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24개 호텔예식장 및 전문예식장을 조사해 과다한 위약금 부과 조항 등 불공정 약관을 고치도록 했다고 30일 밝혔다.

시정 대상 호텔 및 예식장은 워커힐호텔, 인터콘티넨탈 서울 코엑스, 서울 팔래스호텔, 서울 로얄호텔, 한강호텔웨딩홀 등 호텔 5곳과 공항컨벤션웨딩 등 일반 예식장 19곳이다.

이들 업체는 예식장 계약을 중도에 해약할 때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계약금을 전혀 환급해주지 않거나 손실액을 웃도는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불공정 약관을 갖고 있었다.

일례로 A호텔 예식장은 예식일까지 남은 기관과 상관없이 계약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취소했을 때만 계약금을 환급해주도록 규정했다.

이번 조치로 예식일 90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을 모두 돌려받게 됐다. 또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총 예식금액의 10∼100%까지 부과됐던 위약금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10∼35%)에 따르도록 했다.

세종=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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