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 사회] 이수근(사진)씨 등 연예인들에게 불법 스포츠도박을 알선한 이들이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송각엽 판사는 연예인들에게 해외 프로축구 경기 승패에 돈을 거는 일명 ‘맞대기’ 도박을 알선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모(37)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한씨와 함께 기소된 동업자 김모(37)씨 등 4명에게도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각각 내려졌다.
한씨 등은 2008부터 2011년까지 휴대전화를 통해 해외에서 열리는 스포츠 경기 결과에 돈을 걸 참가자를 모집한 뒤 승패에 따라 돈을 수·송금하는 방식으로 도박을 알선했다.
이들은 미리 정해놓은 경기 시작 전에 참가자들이 승리를 예상한 팀에 베팅을 하도록 하고, 경기 종료 후 결과를 맞춘 참가자에게는 수수료 10%를 공제한 배당금을 계좌로 보내줬다. 예상이 틀린 참가자들에게는 베팅금을 송금 받았다.
한씨와 김씨가 이런 방식으로 수차례 연 30억~140억원 규모의 도박장에 이수근, 탁재훈 등 연예인들도 참가했다.
한씨 등은 조사 과정에서 불법 도박에 참가한 연예인들을 털어놨고, 이에 검찰은 ‘수사에 적극 협조했으므로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공적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송 판사는 “피고인들이 과도한 사행성을 조장하고 근로 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을 저질러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며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친 점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