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테러 직원, 여성도우미 3명 끼고 여사장에 명함 건넸다 해임

국정원 대테러 직원, 여성도우미 3명 끼고 여사장에 명함 건넸다 해임

[쿠키 사회]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A씨가 국정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2008년부터 국정원 대테러보안국 보안지도원 팀원으로 근무한 A씨는 2009년 동해지역 주요 항만시설을 방문해 보안시설 등을 점검하는 업무를 맡았다. 보안 점검을 끝낸 A씨는 항만청에서 마련한 만찬에 참석했다가 항만청 직원들과 함께 강원 동해시에 있는 한 가요주점으로 가 여성 도우미 3명을 불러 함께 양주를 마셨다. A씨는 이 자리에서 술집 여사장에게 국가정보원 명함을 건네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

명함을 받은 여사장은 미덥지 않아 항만청 직원을 통해 A씨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국정원은 A씨의 이러한 행동을 파악하고 지난해 6월 고등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임을 통보했고 A씨는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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