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떨고 있니?’…日 ‘야동’ 제작사들, 국내 네티즌·웹하드업체 고소

‘너 떨고 있니?’…日 ‘야동’ 제작사들, 국내 네티즌·웹하드업체 고소

[쿠키 사회] 일명 ‘야동’으로 불리는 일본 성인 영상물 제작사들이 자사의 영상 콘텐츠를 불법 유통·판매했다며 국내 네티즌들과 유명 웹하드 업체를 검찰에 고소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성인 저작물 제작사 모임인 지적재산진흥협회(IPPA)는 이른바 ‘헤비 업로더(heavy uploader·웹하드 등 온라인 플랫폼에 영리 목적으로 불법 저작물을 다량으로 올리는 사람)’인 6개의 ID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소했다. IPPA 소속 회원사는 중소 규모 업체까지 합쳐 모두 10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지난달 국내 법무법인 A사와 손을 잡은 IPPA는 이 ID를 쓰는 국내 네티즌들이 웹하드에 자사 성인 영상물을 다수 올리고 해당 업체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IPPA는 이 ID 6개가 올린 영상물 중 100개의 캡처 파일을 증거로 검찰에 제출했다.

IPPA는 웹하드 업체 F사와 F사 대표도 각각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고소했다.

1원에 20MB 용량의 영상 파일 등을 내려받게 하는 유명 웹하드 업체인 F사는 ‘19성인’이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어 네티즌들이 음란 영상물을 공유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웹하드에 파일을 올리는 활동을 하는 네티즌은 파일이 다운로드되는 양에 비례해 현금화가 가능한 포인트(결제수단)를 업체에서 받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문제가 된 영상물은 성행위 장면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노 모자이크’ 동영상이었다. 노출 수위가 높을 수록 다운로드 양도 많아져 그만큼 파일을 올린 업로더로선 포인트를 많이 벌어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A사 측은 이번 고소 사건의 초점은 네티즌이 아닌 국내 웹하드 업체에 맞춰져 있다고 밝혔다.

A사 관계자는 “네티즌 고소는 업로드를 하고 돈을 받는 등 웹하드 업체와의 결탁행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일뿐”이라며 “향후 네티즌들에 대한 고소는 취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저작권법은 친고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한편 A사 측은 검찰 수사상황을 지켜본 후 F사 외에 다른 웹하드 업체들도 추가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혀 업계에 적잖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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