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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경제] 오는 11월 말 부터 신용카드 중도 해지시 연회비 반환이 일할로 계산돼 환급된다. 또한 카드 회원 모집 및 이용계약 체결 시 중요사항 설명이 의무화 되며 카드의 분실·도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회원이 모든 책임을 지지 않도록 약관이 변경된다
여신금융협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회원 통보절차와 카드사 전산 반영 등 준비기간을 거쳐 11월 2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중도해지시 그동안 월할로 환급 받던 연회비를 일할로 받게 되며, 10일 이내(영업일 기준)로 환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카드사들은 연회비 반환금액 산정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또한 앞으로 카드모집자는 카드론, 리볼빙 상품 등 자금 융통을 권유할 때는 상품 이용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회원과 카드 이용계약 체결시 카드사는 약관, 연회비 등 카드 거래조건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갱신발급예정일 전 회원고지 방법도 구체화된다. 갱신발급일예정일 6개월 이내 사용실적이 있는 회원을 대상으로 전화,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전자우편, SMS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된다.
카드의 분실·도난 사고 발생시 회원 책임 부담도 완화된다. 실제 카드사에서 미서명, 보관, 관리소홀 중 경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기존 회원 전부 책임부담에서 일부 또는 전부 책임부담으로 개정해 약관에 반영한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이번 약관 개정에 따라 신용카드 회원의 권익이 한층 강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회원은 개정 약관이 회원의 권리를 반영하고 있는 만큼 카드사로부터 통보 받는 경우 관심을 가지고 개정 내용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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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경제] 오는 11월 말 부터 신용카드 중도 해지시 연회비 반환이 일할로 계산돼 환급된다. 또한 카드 회원 모집 및 이용계약 체결 시 중요사항 설명이 의무화 되며 카드의 분실·도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회원이 모든 책임을 지지 않도록 약관이 변경된다
여신금융협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회원 통보절차와 카드사 전산 반영 등 준비기간을 거쳐 11월 2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중도해지시 그동안 월할로 환급 받던 연회비를 일할로 받게 되며, 10일 이내(영업일 기준)로 환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카드사들은 연회비 반환금액 산정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또한 앞으로 카드모집자는 카드론, 리볼빙 상품 등 자금 융통을 권유할 때는 상품 이용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회원과 카드 이용계약 체결시 카드사는 약관, 연회비 등 카드 거래조건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갱신발급예정일 전 회원고지 방법도 구체화된다. 갱신발급일예정일 6개월 이내 사용실적이 있는 회원을 대상으로 전화,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전자우편, SMS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된다.
카드의 분실·도난 사고 발생시 회원 책임 부담도 완화된다. 실제 카드사에서 미서명, 보관, 관리소홀 중 경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기존 회원 전부 책임부담에서 일부 또는 전부 책임부담으로 개정해 약관에 반영한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이번 약관 개정에 따라 신용카드 회원의 권익이 한층 강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회원은 개정 약관이 회원의 권리를 반영하고 있는 만큼 카드사로부터 통보 받는 경우 관심을 가지고 개정 내용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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