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65%, 이직고려… 보건의료종사자 10명중 8명 “병원인력 부족”

간호사 65%, 이직고려… 보건의료종사자 10명중 8명 “병원인력 부족”

보건의료노조 설문결과, 조합원 77.8% “인력 부족”

[쿠키 건강] 병원에 근무하는 노조원 10명 중 8명(77.8%)은 “병원인력이 부족하다”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고, 이로 인해 간호사 65%가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인력부족에 대한 의견은 간호사(70.88점)와 전산(70.12점) 직종에서 높았으며, 국립대병원(71.72점)과 지방의료원(79.88점)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이 올해 3월 3일부터 4월 6일까지 조합원 4만917명 중 절반에 해당하는 2만121명(49.17%)이 참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밝혀졌다.

조사결과, 보건의료 조합원들은 병원현장의 인력에 대해 68.34점(100점 기준, 높을수록 부정적)으로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 또한 인력부족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이 하락한다는 의견도 69.8점이나 됐으며, 의료사고 위험성에 대한 의견도 59.9점으로 높게 나타나 실제 병원 현장에서 느끼는 인력부족이 의료공공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 설문조사에서 인력부족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연장근로 등 추가노동시간으로 대체하고 있는 현실이 여실히 확인됐다. 실제로 병원 현장의 각종 추가노동시간(인수인계시간 187.8분, 조기출근 및 퇴근시간 96.4분)이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인력부족으로 인한 장시간 노동이라는 악순환은 법적으로 보장된 휴게시간(식사시간 등)이나 휴가조차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어 노동강도 및 피로도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조사결과, 연간 평균 개인 연차휴가는 17.9일로 이 중 미사용 연차는 5.5일로 나타났다. 연차휴가 1/3가량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조사대상 보건의료 조합원의 거의 대부분은 1일 법정 휴게시간(식사시간) 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병원 조합원의 69.4%가 25분 이내에 식사시간을 활용하고 있었으며 식사시간으로 평균 22.9분의 짧은 식사 및 휴게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인력 부족이 심해 노동강도가 높아진 데 반해 적정임금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은 보건의료노동자의 이직률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

설문조사 결과 현재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는 응답이 절반(전체 51%, 간호사 65%)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특히 간호사의 경우 이직을 고려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노동강도가 높거나(30.5%), ▲임금수준이 낮다(20.9%)는 점을 들고 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이같은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7일 박원석 통합진보당 의원, 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과 함께 보건의료인력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을 갖을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메디포뉴스 김윤미 기자 kym@medifonews.com
박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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