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여학생 수천명에게 휴대전화로 알몸 영상을 찍어 보내라고 협박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된 여학생들을 협박해 휴대전화로 알몸 영상을 보내게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B(18)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군은 지난 2008년 3월부터 1월 초까지 유명 포털 사이트 카페에서 알게 된 미성년 여학생 2500여명을 협박했고 이중 중학생 포함 375명에게 알몸 영상을 찍어 자신의 휴대 전화로 보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인터넷 카페에서 피해 여학생들과 쪽지를 주고 받으며 인적사항을 파악했고 이를 이용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학교 선배에게 말해 ‘왕따’ 시키겠다”고 협박했다.
이에 겁 먹은 일부 여학생들은 B군의 요구에 순순히 따른 것으로 드러났다. 동영상이 외부로 유출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B군은 영상을 PMP(휴대용 멀티미디어기기)나 컴퓨터로 옮겨 저장, 반복적으로 보다 전부 삭제했지만 경찰은 이중 일부를 복구해 증거물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B군이 ‘호기심 때문에 충동적으로 일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고 전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된 여학생들을 협박해 휴대전화로 알몸 영상을 보내게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B(18)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군은 지난 2008년 3월부터 1월 초까지 유명 포털 사이트 카페에서 알게 된 미성년 여학생 2500여명을 협박했고 이중 중학생 포함 375명에게 알몸 영상을 찍어 자신의 휴대 전화로 보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인터넷 카페에서 피해 여학생들과 쪽지를 주고 받으며 인적사항을 파악했고 이를 이용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학교 선배에게 말해 ‘왕따’ 시키겠다”고 협박했다.
이에 겁 먹은 일부 여학생들은 B군의 요구에 순순히 따른 것으로 드러났다. 동영상이 외부로 유출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B군은 영상을 PMP(휴대용 멀티미디어기기)나 컴퓨터로 옮겨 저장, 반복적으로 보다 전부 삭제했지만 경찰은 이중 일부를 복구해 증거물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B군이 ‘호기심 때문에 충동적으로 일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고 전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