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국민연금공단은 7일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건강·재무·여행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금융거래도 할 수 있는 연금수급자 전용 카드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카드 앞면에 사진, 성명, 연금수급증서번호를 새겨 넣어 수급자 신분 확인증 역할도 한다.
발급 대상은 노령·장애·유족 연금 등을 받고 있는 수급자 및 수급예정자다. 카드 종류는 수급자 신분 확인증으로만 쓰이는 일반형과 금융거래가 가능한 체크카드형, 신용카드형 세 가지다. 카드를 발급받은 연금수급자에게는 철도요금 할인(65세 이상), 종합건강관리 및 법률·세무 무료상담, 교육훈련비 할인, 문화공연 초대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체크카드형은 수급자가 신한·우리·SC제일 은행 또는 우체국에 계좌가 있을 때, 신용카드형은 월 수급액인 10만원 이상인 경우에 신한카드를 통해 발급된다. 카드 발급 신청은 전국 연금공단 지사나 공단 홈페이지(오는 25일부터)를 이용하면 된다.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는 전국 신한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전광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민연금 수급자 300만명 시대에 어울리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
발급 대상은 노령·장애·유족 연금 등을 받고 있는 수급자 및 수급예정자다. 카드 종류는 수급자 신분 확인증으로만 쓰이는 일반형과 금융거래가 가능한 체크카드형, 신용카드형 세 가지다. 카드를 발급받은 연금수급자에게는 철도요금 할인(65세 이상), 종합건강관리 및 법률·세무 무료상담, 교육훈련비 할인, 문화공연 초대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체크카드형은 수급자가 신한·우리·SC제일 은행 또는 우체국에 계좌가 있을 때, 신용카드형은 월 수급액인 10만원 이상인 경우에 신한카드를 통해 발급된다. 카드 발급 신청은 전국 연금공단 지사나 공단 홈페이지(오는 25일부터)를 이용하면 된다.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는 전국 신한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전광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민연금 수급자 300만명 시대에 어울리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