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호 석방…EEZ침범 일부 인정

쌍용호 석방…EEZ침범 일부 인정

[쿠키 사회] 독도 근해에서 일본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를 침범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쌍용호가 석방됐다.

동해해양경찰서는 14일 오후 1시20분쯤 경북 영덕 선적 33쌍용호(29t급)의 일본 측 EEZ 침범 여부에 대한 공동조사를 마무리하고 석방했다고 밝혔다.

해경과 일본 해상보안청은 외교적 관계를 고려해 쌍용호를 일본으로 압송하지 않고 ‘담보금지불보증이행각서’를 쓴 뒤 현장에서 풀어주기로 합의했다. 쌍용호는 조사에서 일본 어업지도선의 정선 요구에 따르지 않고 도주한 혐의(일본 국내법 상 입회검사 기피)가 인정돼 범칙금 25만엔(335만원)을 물게 됐다.

해경은 쌍용호가 조업을 마치고 입항하는 대로 동해해경이나 선적 인근에 위치한 포항해경에서 수산업법 위반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수산업법 34조에는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을 위반할 경우 면허한 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어선의 계류 또는 출입항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선원 9명을 태우고 조업에 나섰던 쌍용호는 지난 13일 오전 9시쯤 독도 남동쪽 42마일 해상까지 항해했다가 일본측 경비함에 적발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동해=정동원 기자 cdw@kmib.co.kr
정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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