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정부가 재일 조선적(籍) 동포를 한국 국적자로 인정하는 의견을 처음으로 내놨다. 재일 조선적 동포들은 일제 강점기 때 일본에 끌려갔다가 해방이 되자 한국 북한 일본 어느 쪽의 국적도 거부하고 ‘조선’이란 국적을 고수하는 이들을 말한다.
2일 한국인과 결혼한 ‘조선적 신부 1호’인 리정애(36)씨와 가족에 따르면 법무부는 리씨가 지난달 ‘무국적 동포’로서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비자(F-2-1)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한데 대해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 법무부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를 근거로 “재일 조선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외국인 배우자 비자 발급을 거절했다. 리씨는 재일조선인 아버지에게서 태어나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자이기 때문에 외국인 배우자용 비자는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조선적을 고수하고 있는 리씨는 지난 8월 일본 오사카총영사관에서 3개월 기한의 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입국해 10월 결혼식을 올렸고, 출국시한 만료 직전 여행증명서가 재발급됐으나 3개월마다 체류를 연장해야만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외국인 배우자 비자를 신청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리씨가 조선적에서 한국적으로 변경하지 않으면 여행증명서를 때마다 발급받아야만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
2일 한국인과 결혼한 ‘조선적 신부 1호’인 리정애(36)씨와 가족에 따르면 법무부는 리씨가 지난달 ‘무국적 동포’로서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비자(F-2-1)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한데 대해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 법무부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를 근거로 “재일 조선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외국인 배우자 비자 발급을 거절했다. 리씨는 재일조선인 아버지에게서 태어나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자이기 때문에 외국인 배우자용 비자는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조선적을 고수하고 있는 리씨는 지난 8월 일본 오사카총영사관에서 3개월 기한의 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입국해 10월 결혼식을 올렸고, 출국시한 만료 직전 여행증명서가 재발급됐으나 3개월마다 체류를 연장해야만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외국인 배우자 비자를 신청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리씨가 조선적에서 한국적으로 변경하지 않으면 여행증명서를 때마다 발급받아야만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