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암 치료중 합병증은 암보험 적용안돼""

"법원 "암 치료중 합병증은 암보험 적용안돼""

[쿠키 사회] 서울 동부지법 민사1부(부장판사 고영구)는 암을 치료하면서 생긴 합병증을 없애는 수술은 암 수술비를 지급하는 보험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24일 판결했다.

박모씨는 2003년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회당 600만원의 수술비를 받기로 알리안츠생명보험과 계약을 맺었다.

이후 박씨는 합병증으로 2008년 8월까지 11차례의 수술을 받았다. 이에 알리안츠 측은 “더 이상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는 졌다.

원고 패소 판결을 뒤집은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금은 암 치료와 관련된 수술비용 전부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암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수술로 인한 비용을 예상하고 책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국현 기자 jo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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