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학간 인사발령은 인사권자 고유권한

법인-대학간 인사발령은 인사권자 고유권한

[쿠키 사회] 학교법인과 산하 대학 사이의 인사교류에 관한 규정이 없어도 법인·대학 간 전보발령은 인사권자인 이사장의 고유 권한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이우재)는 학교법인 대양학원에서 세종대로 전보된 박모(56)씨 등 2명이 낸 발령 무효 확인 소송에서 “법인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 정관에 법인과 학교 직원 사이의 전보를 인정하는 근거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이 아닌 한 전보발령은 이사장의 정당한 인사권에 속한다”고 밝혔다.

대양학원 사무국 소속이던 박씨 등은 지난해 9월 세종대로 전보발령이 나자 인사규정과 단체협약에 어긋난 인사라며 소송을 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국현 기자 jojo@kmib.co.kr
조국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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