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받게 해주겠다”…베트남인에 사기친 일당 검거

“영주권 받게 해주겠다”…베트남인에 사기친 일당 검거

[쿠키 사회]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4일 변호사를 사칭해 국내에 사는 베트남인에게 영주권을 받게 해준다고 속여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사기 등)로 외국어번역행정사 최모(33)씨 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또 베트남인 마이 모(27·여)씨 등 4명을 불구속입건하고 달아난 베트남인 부 모(28)씨를 지명수배했다.

최씨 등은 2008년 8월부터 서울 경운동에 외국어 번역 사무실을 차려놓고 베트남인 11명에게 체류 자격 변경, 영주권 취득 등을 해주겠다고 속여 23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은 베트남 여성의 이혼소송 서류를 불법으로 작성해주는 대가로 21차례 51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변호사로 행세하며 국내법 지식이 부족한 베트남인에게 농업 비자를 제조업 비자로, 산업연수 비자를 기타 비자로 바꿔주겠다고 속였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법을 잘 모르는 외국인과 결혼이주여성은 비슷한 수법의 범행에 노출되기 쉬운 만큼 변호사 등을 소개받을 때 자격을 갖췄는지 미리 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국현 기자 jo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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