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광고 메시지 보내 ‘덜미’…수억원대 짝퉁 비아그라 판매한 30대

경찰에 광고 메시지 보내 ‘덜미’…수억원대 짝퉁 비아그라 판매한 30대

[쿠키 사회]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수억원대의 가짜 비아그라를 판매한 30대가 경찰에까지 광고용 메시지를 보내는 바람에 덜미가 잡혔다.

전남지방경찰청 보안과는 29일 김모(39)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A(41)씨 등 공범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 1월부터 경기도 고양시 모 오피스텔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미국산 정품 비아그라·씨알리스를 판다’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뒤 가짜 약품 3만알을 팔아 1억5천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범행은 무차별적으로 발송한 광고 메시지 때문에 결국 꼬리가 잡혔다. 전남경찰청 소속 강모(43) 경사는 우연히 메시지를 받은 뒤 직접 약품을 구입, 국립과학연구소에 성분감정을 의뢰해 가짜인 것을 확인하고 이들을 검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광주일보 최경호 기자 choice@kwangju.co.kr
김현섭 기자
choice@kwangju.co.kr
김현섭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추천해요
    0
  • 슬퍼요
    슬퍼요
    0
  • 화나요
    화나요
    0
쿠키뉴스 헤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