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지난해 6월 신안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사망사건의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직접 증거가 없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장병우)는 19일 40대 여성을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문모(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러 간접사실과 정황증거로 미뤄 문씨가 범행을 했을 가능성이 짙어 보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범행이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이 사건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문씨는 지난해 6월 11일 새벽 신안군 한 주점에서 나와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는 정모(여·46)씨를 뒤따라가 목에 상처를 입히고 선착장 인근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당시 ▲문씨가 피해자 정씨를 뒤따라갔다는 증언 ▲정씨의 휴대전화 위치추적이 인근 연도교 부근에서 끊긴 점 ▲문씨가 사건 이후 도피 생활에 들어간 점 등을 들어 문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인신 구속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직접증거는 없지만 여러 간접사실과 정황증거를 감안해볼 때 혐의를 인정할만한 충분한 ‘종합적 증명력’을 지니고 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문씨의 신체와 주거지, 차량 등에서 아무런 범행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과 정씨가 반드시 다리 부근에서 변을 당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문씨를 살인범으로 몰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광주일보 최경호 기자 choice@kwangju.co.kr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장병우)는 19일 40대 여성을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문모(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러 간접사실과 정황증거로 미뤄 문씨가 범행을 했을 가능성이 짙어 보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범행이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이 사건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문씨는 지난해 6월 11일 새벽 신안군 한 주점에서 나와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는 정모(여·46)씨를 뒤따라가 목에 상처를 입히고 선착장 인근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당시 ▲문씨가 피해자 정씨를 뒤따라갔다는 증언 ▲정씨의 휴대전화 위치추적이 인근 연도교 부근에서 끊긴 점 ▲문씨가 사건 이후 도피 생활에 들어간 점 등을 들어 문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인신 구속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직접증거는 없지만 여러 간접사실과 정황증거를 감안해볼 때 혐의를 인정할만한 충분한 ‘종합적 증명력’을 지니고 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문씨의 신체와 주거지, 차량 등에서 아무런 범행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과 정씨가 반드시 다리 부근에서 변을 당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문씨를 살인범으로 몰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광주일보 최경호 기자 choice@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