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경찰장비 파손 등의 손해배상 문제가 집회 참가자들이 피해액의 일부를 배상하는 선에서 일단락됐다.
광주지법 민사26 단독 김승휘 판사는 국가가 FTA 반대 집회를 주도한 4개 단체와 시위 참가자 40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이 750만원을 원고측에 지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의 이번 화해권고결정은 양측이 결정문을 전달받은 지 2주일간 이의 제기가 없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됐다.
이에 따라 FTA 반대 시위로 인한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간 송사는 시위 발생 이후 2년4개월 만에 매듭지어졌다.
경찰은 당초 “집회 참가자들의 폭력에 시위진압용 물품들이 파손됐다”며 이들을 상대로 1천2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 가운데 750만원만 2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2006년 11월 광주시청 앞에서 열린 ‘FTA저지 광주·전남 시·도민 총궐기대회’ 과정에서 진압봉 23개와 방패 21개 등이 파손됐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1천200여만원의 손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월 광주시가 같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 소송에 대해서도 “소송을 취하하는 대신 피고들은 사회봉사 명령에 참가하라”며 화해를 권고한 결과 시위 2년2개월 만에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광주일보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광주지법 민사26 단독 김승휘 판사는 국가가 FTA 반대 집회를 주도한 4개 단체와 시위 참가자 40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이 750만원을 원고측에 지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의 이번 화해권고결정은 양측이 결정문을 전달받은 지 2주일간 이의 제기가 없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됐다.
이에 따라 FTA 반대 시위로 인한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간 송사는 시위 발생 이후 2년4개월 만에 매듭지어졌다.
경찰은 당초 “집회 참가자들의 폭력에 시위진압용 물품들이 파손됐다”며 이들을 상대로 1천2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 가운데 750만원만 2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2006년 11월 광주시청 앞에서 열린 ‘FTA저지 광주·전남 시·도민 총궐기대회’ 과정에서 진압봉 23개와 방패 21개 등이 파손됐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1천200여만원의 손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월 광주시가 같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 소송에 대해서도 “소송을 취하하는 대신 피고들은 사회봉사 명령에 참가하라”며 화해를 권고한 결과 시위 2년2개월 만에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광주일보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