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이야?’ 스크린골프장 불법영업 성행

‘술집이야?’ 스크린골프장 불법영업 성행


[쿠키 사회] 골프인구 증가로 실내 스크린골프장이 성행하면서 내기골프와 주류 등을 판매하는 불법영업이 만연하고 있다.

28일 오전 11시께. 전주시 중화산동 A골프장은 평일 낮 시간대에도 5개 방이 모두 들어찼다. 골프를 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나이스 샷’을 외치는 소리는 어느 골프장에서 볼 수 있는 모습과 흡사했다. 스크린이 설치된 실내에서 골프를 치던 4명의 일행은 한 홀이 끝나자 일제히 지갑을 꺼내 들고 몇 만원씩 서로 셈을 치른 뒤 다음 홀의 스크린을 진행시키는 모습도 목격됐다.

스크린골프장에서 벌어지는 내기 골프액수는 실제골프장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골프장에서 18홀을 돌면서 내기골프를 한 뒤 잃어버린 돈을 만회하기 위해 스크린에서 2차전을 갖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생한다.

타수 당 적게는 2,000원에서 5,000원 정도의 돈을 걸고 내기를 하지만 속칭 ‘골프꾼’들은 한 타에 10만원까지 걸기도 한다는 게 스크린 골프장 업주들의 설명이다.

타 당 10만원을 걸 경우 18홀을 돌면 거의 수 백 만원이 오가게 돼 유흥을 넘어선 도박에 가깝다. 야외 골프장은 다른 사람의 이목을 의식해야하지만 스크린골프장은 밀폐된 공간이어서 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스크린골프장이 건전한 생활스포츠를 넘어 신종 도박장소로 변질되고 있다.

여성접대부를 고용하고 술을 판매하는 변칙 영업도 성행하고 있어 법적 제도마련과 함께 경찰 및 행정기관의 단속도 요구되고 있다.

28일 전북도 관계자에 따르면 도내에 20∼30여 곳에 불과하던 스크린 골프장은 지난해부터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기 시작해 기존의 골프 연습장에 스크린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업소까지 120곳 이상이 성업 중에 있다.

스크린골프장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고액 내기골프를 눈감아주고 버젓이 주류를 판매하는 등 변칙 영업을 하는 업소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스크린골프장은 체육시설로 신고하거나 자유업종으로 신고해야한다는 명확한 관련법규가 없어 쉽게 영업이 가능한 반면, 행정기관들은 현황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 관계자는 “스크린골프장에서 불법영업이 이뤄져도 현행법 상 명확한 처벌규정이 없는 상태”라며 “중앙부처의 하달로 법적 장치 마련을 위해 도내 업체 현황을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새전북신문 백용규 하종진 기자 byg @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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