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임플란트 최저수가 ‘강요’한 충주치과의사회 제재

공정위, 임플란트 최저수가 ‘강요’한 충주치과의사회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임플란트 최저수가를 결정해 회원사에게 통지한 충주시치과의사회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충주시치과의사회가 임플란트 수가를 지난 2011년 150만원, 2014년 130만원으로 결정해 소속 회원들에게 통지하고 이를 강제한 것으로 파악했다. 

치과의사회는 ▲고객과의 전화 상담 시 수가 고지 의무화 ▲미준수 회원 실명 공개 ▲어길 시 회원 제명 등의 제재를 가했다. 이어 회원사들의 개별적인 치위생학과 실습생 배정을 금지하는 규정을 둬 개별 치과 의원이 자율적으로 실습생을 채용하는 것도 제한했다. 또 온라인 광고나 아파트 거울·버스광고판 광고 등 회원들의 자유로운 영업활동도 막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충주지역 치과 의료서비스 시장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가격 경쟁이 촉진되고 회원사들의 사업활동이 보장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다른 지역의 치과 의료서비스 시장에서도 이 같은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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