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현 대책위, 기계 임대차계약서 공개…“서부발전, 사망 책임 있어”

김충현 대책위, 기계 임대차계약서 공개…“서부발전, 사망 책임 있어”

서부발전·한전KPS 공작기계 임대차 계약서 내용. 김충현비정규직노동자사망사고대책위 제공

태안화력 고(故)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대책위)는 16일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가 체결한 범용 선반 기계 임대차 계약서를 공개하고 이번 사고에 대한 서부발전의 책임을 재차 강조했다.

대책위는 이날 태안보건의료원에 마련된 고인의 빈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약서를 보면 ‘을(한전KPS)은 임차 공기구의 안전 관리에 주의하고, 갑(서부발전)의 지시에 따라 을의 비용으로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서부발전도 사망사고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책위가 공개한 자료는 지난해 12월 발주처인 서부발전과 한전KPS가 맺은 ‘태안 9,10호기 기전설비 경상정비공사 전용공기구(공작기계) 임대차계약서’다. 경찰과 노동 당국이 압수수색을 벌이는 과정에서 발주처인 한국서부발전 관계자 입건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자 대책위가 서부발전의 책임을 재차 밝힌 것이다.

대책위는 계약서 내 임차인의 관리의무를 명시한 제6조를 들어 발주처(갑)인 서부발전의 사고 책임을 주장했다.

대책위는 “대부분 서부발전이 작업 오더를 내리고, 한전KPS가 이걸 받아 한국파워O&M에 직접 지시한 뒤, 한전KPS가 내부 시스템을 통해 보고하는 절차를 거친다”면서 “대책위에서 모으는 증거 자료들을 모아 원청인 서부발전을 고발할 예정이며, 서부발전이 처벌받는 것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씨 사고와 관련해 인력 80명을 동원해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와 한국서부발전 본사, 한전 KPS 본사, 김 씨가 소속돼 있던 하청업체 한국파워오엔엠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앞서 지난 2일 김 씨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을 하다 기계에 끼여 숨졌다. 노동부는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해 진상파악을 하고 있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김건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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