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 수사를 이끌 조은석 특별검사가 수사팀 구성을 위해 대검찰청에 차장·부장검사 파견을 공식 요청했다.
조 특검은 16일 언론공지를 통해 “특검법에 따라 우선적으로 수사 능력과 업무에 임하는 자세를 고려해 선정한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검사 9명에 대한 파견을 대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차장·부장검사급은 중간간부로서 수사 실무를 이끌게 된다.
특검법 제6조 제5항에 따르면 특검이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대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까지 검사 파견이 가능하다. 조 특검은 우선 차장·부장검사급 검사 9명을 파견받은 뒤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파견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 특검은 군사기밀 누설 등 보안 문제를 고려해 상업용 건물에서는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서울고검 청사를 비롯해 서울 서대문경찰서 옛 청사, 정부 과천청사 등의 시설을 사무실 후보지로 검토해왔다.
이 가운데 서울고검이 역대 최대 규모인 267명으로 구성될 내란 특검팀의 규모와 보안 요건,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