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 4일 당선 확정 즉시 임기 시작…국회서 간이 취임식

새 대통령, 4일 당선 확정 즉시 임기 시작…국회서 간이 취임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부터)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한지영 디자이너

하루 앞으로 다가온 6·3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는 후보는 당선인 신분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다.

새 대통령은 4일 취임식과 동시에 대통령 비서실장 임명과 국무총리 등 내각 구성 업무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2일 공직선거법 제14조에 따르면 대통령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 0시(자정)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이번 대선처럼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의 경우 당선 결정 시점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진 제19대 대선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당시와 마찬가지로, 이번 대선에서도 당선인은 본투표 다음 날인 4일 취임식을 포함한 공식 임기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5월9일 대선 직후 다음 날인 10일부터 대통령 직무를 수행했다. 그는 취임과 동시에 자택에서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통화하며 국군 통수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첫 업무를 시작했다. 이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문 전 대통령은 국회로 이동해 간소하게 취임식을 가졌다.  

정식 취임사 대신 대국민 담화 형식으로 약 20분간 진행된 이날 취임식에서는 보신각 타종, 예포 발사, 군악대 및 의장대 행진, 축하 공연 등은 생략됐다. 정부는 지난 제19대 대통령 취임 사례를 참고해 제21대 대통령 취임식 준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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