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루 앞으로 다가온 6·3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는 후보는 당선인 신분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다.
새 대통령은 4일 취임식과 동시에 대통령 비서실장 임명과 국무총리 등 내각 구성 업무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2일 공직선거법 제14조에 따르면 대통령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 0시(자정)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이번 대선처럼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의 경우 당선 결정 시점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진 제19대 대선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당시와 마찬가지로, 이번 대선에서도 당선인은 본투표 다음 날인 4일 취임식을 포함한 공식 임기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5월9일 대선 직후 다음 날인 10일부터 대통령 직무를 수행했다. 그는 취임과 동시에 자택에서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통화하며 국군 통수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첫 업무를 시작했다. 이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문 전 대통령은 국회로 이동해 간소하게 취임식을 가졌다.
정식 취임사 대신 대국민 담화 형식으로 약 20분간 진행된 이날 취임식에서는 보신각 타종, 예포 발사, 군악대 및 의장대 행진, 축하 공연 등은 생략됐다. 정부는 지난 제19대 대통령 취임 사례를 참고해 제21대 대통령 취임식 준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