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영월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담보력 부족 등으로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저금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강원신용보증재단과 협약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영월군에 주민등록과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개인 소상공인이다. 보증금액은 최대 5000만원이며 상환기간은 1년 거치 후 3년 균등분할로 총 4년이다.
영월군은 연 3%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해 금융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사업은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영월농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축산농협 등 7개 지역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진행된다.
군은 앞서 지난 20일 강원신용보증재단 및 각 기관과 협약을 체결했다. 신청은 이날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강원신용보증재단 태백지점 및 관내 금융기관에서 접수할 수 있다.
군은 △보증한도 5000만원 △상환기간 4년 △연 3% 이차보전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재도약을 도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영만 영월군 경제고용과장은 "이번 사업은 실질적인 자금난 해소와 경영회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