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문은 지난 4월 24일자 경제면에 <하도급대금 떼먹은 '아이디움' 유진건설산업…공정위, 검찰고발> 이라는 제목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아이디움, 제이원파크의 브랜드로 주상복합과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유진건설산업 및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해당 피고발업체는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아이디움, 제이원파크의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 서울소재의 유진건설산업과 다른 업체였음을 파악하고 정정합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해당 피고발업체는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아이디움, 제이원파크의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 서울소재의 유진건설산업과 다른 업체였음을 파악하고 정정합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