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서 반신욕·찜질…서울시, 불법시설 19곳 적발

헬스장서 반신욕·찜질…서울시, 불법시설 19곳 적발

점핑운동 시설에 불법 설치된 반신욕기. 서울시 제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목욕장업 영업 신고 없이 반신욕기 등을 설치하고 찜질 시설을 불법으로 운영한 체육시설 19곳을 적발했다.

시에 따르면 민사국은 지난달 온라인 정보활동을 통해 의심업소 52개소를 선정해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 최근 건강과 다이어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악용해 체육시설 내 무신고 찜질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불법 영업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서다.

적발된 업소들은 점핑운동 시설과 헬스장으로 등록된 곳들이었다. 그러나 반신욕기와 원적외선 등을 이용한 찜질 시설 등을 불법으로 설치·운영했다. 목욕장업 영업 신고는 하지 않았다.

목욕업소는 관할관청에 목욕장업 영업 신고 후 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소방시설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다음 화재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적발 업소들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무신고 목욕장업(찜질방)을 운영하다 적발되면 공중위생관리법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19개 업소를 추후 입건해 수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심 업소를 발견하면 서울시 응답소 등에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보자가 결정적인 증거를 첨부해 신고하면 서울시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강희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 직무대리는 “무신고 찜질 시설은 화재 및 감염병 발병 위험을 높여 시민 안전을 위협한다”며 “해당 업소들을 입건해 수사하는 한편 앞으로도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
이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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