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사슴, 연내 ‘유해야생동물’ 지정...가축 유기자 처벌 규정도 신설

꽃사슴, 연내 ‘유해야생동물’ 지정...가축 유기자 처벌 규정도 신설

농식품부·환경부 ‘축산법’‘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추진

안면도 꽃사슴. 사진=환경부

서식 밀도가 너무 높아 농림수산업과 주민 생활에 피해를 주는 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다. 또 가축을 유기한 사람에 대한 벌칙 규정이 신설된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축산법’을 개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지난해 1월 국민권익위가 무단 유기 가축 처리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한 것에 따른 조치다.

꽃사슴은 번식력이 강하고 천적이 없어 빠르게 개체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초본류·열매·나무껍질 등을 무분별하게 섭식해 자생식물 고사 및 식생 파괴를 유발하고 있다. 그리고 고라니, 산양, 노루 등 토종 야생동물과 먹이·서식지 경쟁으로 인해 고유 생태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욱이 꽃사슴은 사람에게 질병을 전파할 수 있는 진드기의 주요 숙주로 판명됐다. 환경부가 안마도, 난지도, 굴업도 등에서 채집한 진드기 시료 25점 중 22점에서 사람에게 감염 우려가 있는 리케차 병원체가 확인됐다. 병원체에 감염될 경우 고열, 두통,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치료가 늦어질 경우 폐렴 등으로 악화돼 사망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 

꽃사슴은 1950년대 이후 가축 사육 등 경제적인 활용 목적과 전시 목적으로 대만과 일본에서 수입된 외래종이다. 안마도의 경우 수입된 꽃사슴 중 일부가 주인으로부터 버려져 야생에서 번식하게 됐다. 환경부의 꽃사슴 생태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안마도에는 937마리, 굴업도에는 178마리가 서식하고 있다. 이는 고라니의 전국 평균 서식 밀도(7.1마리/㎢)에 비해 안마도는 약 23배(162마리/㎢), 굴업도는 약 15배(73마리/㎢) 높은 수치다.

지금까지는 꽃사슴을 규율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개체 조절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법규를 개정해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내용을 연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면 피해를 입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포획 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조사 결과 포획 외에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포획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안마도 꽃사슴과 같이 가축이 유기돼 생기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법 개정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가축사육업자가 가축을 유기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축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그동안 명확한 규정 부재로 방치돼 온 문제들이 국민권익위의 조정과 두 부처의 협력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며 “앞으로도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해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중재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태구 기자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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