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수영·축구교실 ‘가격표시’ 크루즈여행 ‘환급사항’ 의무화 

어린이 수영·축구교실 ‘가격표시’ 크루즈여행 ‘환급사항’ 의무화 

공정위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6개월 계도 기간

FC서울 축구교실 활동사진. 서울시 제공

어린이 수영이나 축구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요금체계와 환불기준 등 가격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또 크루즈 여행과 같은 적립식 여행상품을 판매할 때도 중도 해약 기준 등 중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에는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헬스장) 등 가격표시제가 적용되는 체육시설업종에 체육교습업도 추가됐다. 이에 따라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 야구, 줄넘기, 축구 등의 운동에 대해 30일 이상 가르치는 사업자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 비용), 중도해지 시 환불기준 등 중요정보 항목을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신청서에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번 고시 개정으로 크루즈여행과 같은 적립식 여행상품을 제공하는 사업자도 상조업종과 마찬가지로 중도해약환급금 환급기준 및 환급시기, 총 고객환급 의무액,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자산, 고객불입금 관리방법 등 중요정보 항목을 사업장 게시물(홈페이지), 상품설명서 및 계약서에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광고를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규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표시·광고의무를 준수하기까지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향후 6개월 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계도기간 동안 체육교습과 체력단련장 등 체육시설업에 대해 가격표시의무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중요정보고시 개정을 통해 어린이 수영·축구교실 등 체육시설과 크루즈 여행과 같은 적립식 여행상품을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합리적 선택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명확히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김태구 기자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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