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국회 환노위원장, 노동 약자 보호 3대 노동법 개정안 대표발의

안호영 국회 환노위원장, 노동 약자 보호 3대 노동법 개정안 대표발의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이 지난 17일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를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안 위원장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 약자를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에 중점을 뒀다.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는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직금 체불 걱정 없이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과 구직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구인자가 채용 단계별 합격 여부와 불합격 사유를 고지하고, 채용공고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명시하도록 했다. 

안호영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이 제도 밖 노동 약자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며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책임 있는 입법활동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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