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이 지난 17일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를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안 위원장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 약자를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에 중점을 뒀다.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는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직금 체불 걱정 없이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과 구직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구인자가 채용 단계별 합격 여부와 불합격 사유를 고지하고, 채용공고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명시하도록 했다.
안호영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이 제도 밖 노동 약자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며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책임 있는 입법활동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