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18일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문 대행은 헌재 재판관 구성 다양화와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재가 헌법이 부여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재판관 구성 다양화, 더 깊은 대화, 결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행은 “집단사고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도, 다양한 관점에서 쟁점을 검토하기 위해서도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헌법실무 경험이 많은 헌법연구관이나 교수에게 헌법재판관이 되는 길을 터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관과 재판관 사이에서, 재판부와 연구부 사이에서, 현재의 재판관과 과거의 재판관 사이에서 더 깊은 대화가 필요하다”며 “대화는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는 과정과 경청 후 자신의 의견을 수정하는 성찰의 과정이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문 대행은 “헌재 결정에 대한 학술적 비판은 당연히 허용돼야겠지만, 대인논증 같은 비난은 지양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행은 “흔히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는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치적 해결이 무산됨으로써 교착상태가 생길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고들 한다”며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의 설계에 따르면, 헌재가 권한쟁의 같은 절차에서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하고 헌법기관이 이를 존중함으로써 교착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견제와 균형에 바탕한 헌법의 길은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으로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며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 더 깊은 대화, 결정에 대한 존중이 이뤄질 때 헌재는 사회통합의 헌법상 책무를 다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재판관은 퇴임사에서 “국가기관은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고, 자유민주국가가 존립하기 위한 전제”라고 강조했다.
이 재판관은 “국가기관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무시할 때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며 “헌법의 규범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헌재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질서의 수호·유지에 전력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퇴임사는 통상 헌재 공문 틀이 아닌 일반 문서 형태로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헌재 로고가 들어가고 재판관 이름이 궁서체로 표지에 적힌 퇴임사가 아닌 표지 없는 퇴임사가 배포됐다.
이번 퇴임을 통해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된다. 7인 체제에서도 사건 심리와 선고는 가능하다.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관 임명 순서에 따라 김형두 재판관이 맡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