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가 심우정 검찰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된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9일 노동부에 따르면 심 총장의 딸 특혜채용 의혹 관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위반 신고가 전날 노동부에 접수됐다.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노동부 산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신고자와 심 총장 딸을 불러 진술을 듣고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는 등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고자 신분은 밝혀지지 않았다. 노동부 관계자는 “신고자 신원은 원칙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심 총장 딸 관련 의혹은 시민단체가 직권남용, 퇴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미 한차례 공수처에 했다. 현재 공수처는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