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산림 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엄벌’ 조치

춘천시, 산림 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엄벌’ 조치

1일 춘천시 사북면 산림 인접지에서 불법 소각 행위를 적발했다. (춘천시 제공)

강원 춘천시(시장 육동한)는 관내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법 소각행위 시 무관용 엄벌 조치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이날 사북면 산림 인접지에서 영농 부산물 불법 소각을 적발했으며 지난 3월27일 온의동, 지난 2월20일 신북읍에서 각각 불법 소각 행위를 적발했다.

이에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 내 소각 행위 원칙에 따라 과태료 3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시는 최근 경남 및 경북지역 초대형 산불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산림 인접지역 내 인력 배치와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특히 산불 위험이 높은 청명·한식 기간을 전후로 공무원의 특별 산불방지 근무에 돌입한다.

시 관계자는 “산림인접지역 내 불법 소각 행위자에 대해서는 엄벌하고 있다”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산불 예방에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하중천 기자
ha33@kukinews.com
하중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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