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불법 선거운동 대의원 고발

경남선관위,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불법 선거운동 대의원 고발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5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와 관련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현직 이사장을 위해 위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금고 대의원 A씨를 24일 경찰에 고발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금고 대의원 A씨는 선거운동기간 전 해당 금고회원들이 참석한 산악회모임의 관광버스 안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현직 이사장을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와 후보자가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해당 위탁단체의 임직원이 아닌 조합원ㆍ회원 중 지정하는 1명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후보자가 선거일 또는 결선투표일에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한정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후보자 등이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인수가 적은 금고이사장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불법 선거운동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중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위탁선거법상 금지된다"며 "앞으로도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해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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