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尹측 중국인 부정선거 개입설 일축…“외국인 위촉 사례 없다”

선관위, 尹측 중국인 부정선거 개입설 일축…“외국인 위촉 사례 없다”

선관위 깃발과 태극기.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전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제기한 중국인 개입 의혹에 대해 “외국인을 (사전)투표관리관으로 위촉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46조의2 제2항은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또는 각급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외국인을 투표관리관으로 위촉한 사례는 없고 규정상 투·개표 사무에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을 위촉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선관위는 지난 2020년 총선 당시 은평구 선관위가 개표 사무원에 중국인 6명을 위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542명의 개표사무원 중 62명을 의용소방대원으로 위촉했고, 중국인으로 의심받은 6명은 모두 의용소방대원이었으며, 국적은 대한민국 국적자 5명, 중국 국적의 대한민국 영주권자 1명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연수원은 시설의 관리 및 지원 업무만을 담당했고, 임시생활시설의 전반적인 운영은 수원시가 담당했다”며 “이 기간에 선관위 선거연수원에 체류했던 사람의 명단, 체류 기록, 입소 및 출소 기록 등 관련 자료는 수원시가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헌재의 사실조회 요청에 선관위는 “선관위 모든 구성원은 12·3 비상계엄 직후 선관위 점거 원인이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는 데 참담함과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한 왜곡된 정보가 국민들께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전파되어 선거 결과를 둘러싸고 국민 사이의 반목과 대립을 조장하고 있다”며 “헌재가 향후 이 사건의 신속하고 충분한 재판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요청하는 경우 무분별한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한 해명 및 반박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은비 기자
silver_b@kukinews.com
조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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