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의 직무정지가 현재로선 유효한 상태라는 해석을 입장을 내놨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30일 브리핑에서 “국회의장의 가결선포 행위로 탄핵소추 의결이 완성됐다면 헌법 65조 3항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에 별도 결정이 있지 않은 이상, 탄핵소추 의결의 효력이 곧바로 부인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지난 27일 찬성 192표로 한 국무총리 탄핵 소추안 가결을 선포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할 땐 헌법상 대통령에 대한 의결정족수(재정의원 3분의 2, 200석)를 적용해야 한다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헌재가 ‘6인 체제’에서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6인 선고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이나, 현재 상황을 고려해서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논의에 더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요구에 따라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재판관 공석이 조속히 채워져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이 가능해지기를 바라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 대해서는 탄핵 관련 서류가 송달됐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지난 27일 수사 기록 등 인증등본 송부촉탁신청서와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기록은 수명재판관이 판단해 해당 기관에 요청하며, 기록이 회신되면 신청한 당사자 측에서 이를 열람해 필요한 부분을 증거로 신청한다. 재판부도 차후 증거로 채택할지를 결정한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은 내년 1월3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