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호, 계엄 때 ‘선관위 체포조’ 운용 사실상 인정…1월 6일까지 구속 연장

문상호, 계엄 때 ‘선관위 체포조’ 운용 사실상 인정…1월 6일까지 구속 연장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사전모의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지난 20일 서울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들을 체포 및 구금하기 위한 ‘선관위 체포조’를 운용했다는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따르면 문 사령관은 최근 조사에서 정보사가 선관위 직원을 체포해 구금하려는 목적으로 체포조를 운용했다는 의혹을 사실상 인정했다.

공수처는 이 같은 계획이 지난 1일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에서 논의된 것으로 보고 있다.

문 사령관은 지난 18일 긴급 체포된 이후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지난 15일 압수수색에서 ‘노상원 수첩’을 확보해 북한의 대남 타격을 유도하고 정치인‧법관 등을 ‘수거 대상’으로 지목하는 내용을 공개한 이후 문 사령관의 진술 태도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함께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한 김봉규·정성욱 대령 등이 혐의 사실을 일부 인정한 점도 문 사령관의 진술 태도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문 사령관을 포함한 정보사 관계자들이 계엄 해제 이후 텔레그램 메시지 앱을 삭제한 정황을 포착했다. 공수처는 지난 20일 문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 같은 내용을 나열하며 “증거 인멸 우려의 가능성이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의 구속 기한을 연장하고 사건을 곧 군검찰에 이첩할 계획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는 27일까지였던 문 사령관의 구속 기한이 내달 6일까지로 연장됐다"면서 “1차 구속 기한인 27일 이전까지 군검찰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전날 말했다.

공수처는 군사법원에 지난 24일 문 사령관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해 허가받았다고 설명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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