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구영배 대표 등 경영진 구속영장 또 기각…“피해 외면 깊은 유감”

‘티메프’ 구영배 대표 등 경영진 구속영장 또 기각…“피해 외면 깊은 유감”

티메프 피해자들 “피해자 구제 외면하는 상황에 깊은 유감”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특경법상 사기, 횡령,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왼쪽부터),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와 계열사 대표의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인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구 대표에 대해 “범죄성립 여부 및 그 경위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구속영장 기각 후 추가로 수집·제출된 증거를 포함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구 대표의 주장 내용, 수사 진행 경과를 종합해보면 종전 기각 결정과 달리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류광진·류화현 대표에 대해서도 종전 구속영장 기각 후 증거 인멸이나 도주 시도가 없었고, 범죄사실과 공모·가담 여부에 대한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역시 영장을 기각했다.

특히 류광진·류화현 대표에 대해서는 지위와 역할, 구 대표와의 관계, 구속영장 기각 후 추가로 제출된 증거 등을 종합해 볼 때 현 단계로서는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구 대표는 류광진·류화현 대표 등과 공모해 1조5950억원 상당의 티몬·위메프 판매자 정산대금 등을 가로챈 혐의,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인수대금 등으로 3개사 자금 총 799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목적으로 계열사 일감을 몰아줘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지난 7월 전담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수사 착수 2개월여만에 세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청구했으나 지난달 10일 법원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다시 2개월간의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 14일 영장을 재청구했다.

구 대표가 처음부터 보유 현금을 착취할 목적으로 티몬·위메프 등을 별다른 자본 없이 인수해 돌려막기식 운영을 하면서 큐텐의 손실을 메우는 도구로만 사용했다는 것이 검찰 시각이다. 검찰이 신병 확보에 재차 실패하면서 관계자 수사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법원이 구 대표와 계열사 대표들의 구속영장을 재차 기각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티메프 사태 피해자 단체인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비대위는 입장문을 내고 “우리나라 법률 제도가 상식적 범위에서 움직이지 않고 이상한 법리적 논리로 강자 기업인을 위해 돌아가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며 피해자 구제를 외면하는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본 사태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의혹을 비대위 내 다수가 제기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가 기댈 곳 없는 국가적 현실과 판매자와 소비자를 외면하는 전자상거래의 현재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은우산 비대위는 구 대표 등 경영진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도 법원에 제출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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