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구속 100일 만에 보석 허가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구속 100일 만에 보석 허가

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 7월2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기소 됐던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이날 김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과 보증금 3억원 등이 조건으로 달렸다. 

김 위원장의 주거는 제한된다.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해야 하는 단서도 붙었다. 또한 출국 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건 관련된 피의자와 참고인, 증인 등과 접촉하거나 증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행위가 금지된다.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김 위원장은 이날 중 석방될 예정이다. 지난 7월23일 구속된 지 100일 만이다. 

수감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위원장은 지난 10일 보석을 청구했다. 지난 16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구속 상태가 길어지면 한국 IT 산업 전체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보석을 요청했다. 김 위원장도 “수백번 회의에 참석했지만, 한 번도 불법적이거나 위법한 것을 승인하고 회의의 결론을 내본 적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 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카카오그룹 최고 결정권자로서 해당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아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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