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방출’ NCT 태일, 특수준강간 혐의였다…불구속 송치

‘성범죄 방출’ NCT 태일, 특수준강간 혐의였다…불구속 송치

지인 2명과 술 취한 여성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

그룹 NCT 출신 태일. 사진=SM엔터테인먼트

성범죄 혐의로 피소된 아이돌 그룹 NCT 출신 태일(30·본명 문태일)이 특수준강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8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태일은 특수준강간 혐의로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됐다. 

태일은 지난 6월 술 취한 여성을 지인 2명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이후 특수준강간 혐의로 8월 28일 서울 방배경찰서에서 함 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아직 태일을 소환 조사 하지는 않았다. 

특수준강간죄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2명 이상이 합동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간음할 경우 성립한다. 특수준강간 혐의가 인정되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태일이 경찰에 출석한 후 공식 입장문을 통해 “태일이 성범죄 관련 형사 사건에 피소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했고 더는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 태일과 논의해 팀 탈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태일은 지난 2016년 SM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NCT로 데뷔한 이후 유닛 그룹인 NCT U와 NCT 산하 고정 그룹인 NCT 127 멤버로 활동해왔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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