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급여를 부당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의 무죄가 확정됐다.
15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하기로 공모한 범행해 기여한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2월 의료인이 아닌데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병원을 운영,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지난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했다. 초대 공동이사장을 맡은 최씨는 2014년 5월 의료재단과 병원 운영에 관여한 바 없다는 내용의 책임면제각서와 인증서를 받았고 같은해 7월 의료재단 이사장에서 정식으로 사임했다.
몇 개월 뒤 경찰은 해당 병원이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된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사 의뢰를 받고 수사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동업자 3명은 모두 재판에 넘겨져 2017년 유죄 판결을 받았고, 책임면제각서를 받은 최씨는 입건되지 않았다.
최씨는 2020년 4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고발로 뒤늦게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의 쟁점은 먼저 유죄가 확정된 동업자 3명과 최씨가 범행을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최씨 측은 의료재단 설립에 필요한 자금 중 일부를 빌려줬다가 돌려받고 재단 공동이사장에 취임했을 뿐 요양병원 개설이나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최씨가 동업자들과 공모해 요양병원을 설립하기로 합의하고 운영에 주도적 역할로 기여했다고 판단,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최씨는 지난해 9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병원의 개설과 운영 등 범행을 공모했다거나 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했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날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이와 별도로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돼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