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뉴스] 구현화 기자 =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인 유튜브와 구글 시스템이 14일 오후 8시40분부터 40분간 일시적으로 접속되지 않으면서 전 세계 이용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다.
특히 이날은 지난달 영상이 재생되지 않았던 장애와 달리 유튜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하는 대부분의 구글 관련 프로그램이 함께 먹통(다운)된 것이 특징이다.
이와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망 안정성 의무를 묻는 이른바 '넷플릭스법'의 첫 적용 대상으로 구글과 유튜브에 관련 원인 해명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전 세계 유튜브·구글 이용자 '패닉'...작업 중 문서 피해도
유튜브와 구글 시스템이 14일 오후 8시40분부터 9시 30분까지(미국 현지시간 오전 7시27분, 영국시간 12시 25분) 일시 접속 불가 상태가 되면서 전 세계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이는 지난 11월 12일 전 세계적인 유튜브 다운 사태가 벌어진 데 이어 한 달만이다.
이날 구글 지메일과 캘린더, 클라우드, 구글 닥스, 구글 미트, 구글 지도, 구글플레이, 구글플레이스토어(앱마켓) 등 구글 계정 로그인이 필요한 대부분 앱이 접속이 안 됐다. 구글 플레이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하는 포켓몬고 등 온라인 게임도 실행이 안 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무료앱뿐 아니라 유튜브 프리미엄, 유튜브 뮤직, 구글 드라이브, G스위트 등 유료 서비스도 실행이 안 됐다. '서버에 문제가 발생했다[503]'거나 '접속이 불가하다' 등의 메시지가 뜨면서 서비스 이용에 차질을 빚었다.
특히 구글 클라우드나 구글 닥스로 회사 업무를 하거나 개인적인 작업을 하던 작업자들은 지금까지 해오던 작업물이 중단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주요 포털 검색창에는 유튜브 접속장애, 유튜브 먹통 등이 실시간 검색어로 올라왔다. 일부 이용자들은 로그인이 필요 없는 시크릿 모드에서는 이들 프로그램이 동작해 구글 로그인 서버에 문제가 생겼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구글은 장애 발생 후 공식 트위터 팀유튜브에 "유튜브 접속에 대한 이슈를 인지하고 있다(We are aware that many of you are having issues accessing YouTube right)"며 "우리 팀이 이를 인식하고 살펴보고 있으며 우리가 새로운 뉴스를 얻는 즉시 업데이트하겠다"고 밝히며 공식 입장을 대신했다.
이후 유튜브 접속이 원활해지자 '업데이트'라는 글을 올려 "다시 동작하고 있다"라며 "평소처럼 유튜브에 접속해 영상을 즐길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구글은 지난 15일 새벽 2시경 내부 저장 용량 문제로 인해 약 45분 동안 인증시스템 중단이 발생,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가 높은 오류율을 보였다고 해명했다.
구글코리아 측은 "구글 내부 저장용량(스토리지) 할당량 문제로 인한 인증 시스템 장애로 약 45분간 시스템 중단이 발생했다"며 "이로 인해 사용자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에서는 해당 기간 동안 높은 에러율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글코리아는 "해당 인증 시스템 장애는 한국 시간 기준 오후 9시 32분에 복원됐다"며 "향후 해당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불편을 겪은 모든 이용자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 드린다"라고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지속적인 구글 시스템 오류...유료회원 보상은?
이처럼 구글과 유튜브 시스템 오류는 지난달 12일에도 일어난 바 있다. 당시 오전 9시께부터 2시간 동안 이어지다 오전 11시께부터 정상 작동했다. 이날 삼성 SDS가 오전 10시부터 유튜브로 생중계할 예정이었던 개발자 행사 '테크토닉2020'이 차질을 빚는 등 유튜브 온라인 행사에도 여파가 미쳤다.
지난달 먹통현상에도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에 대한 피해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가 이슈로 떠올랐다. 하지만 유튜브 측은 별다른 보상 시스템을 제공하지 않았다. 이번에도 보상과 관련한 내용의 해명은 나오지 않았다.
현실적으로 법에 의한 보상이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유튜브 등의 부가통신사업자는 4시간 이상 장애가 발생하면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한 달 이내에 손해배상 절차를 알려야 한다.
따라서 한 시간 이내로 발생한 이번 먹통 사태는 손해배상 대상이 아니게 될 가능성이 높다. 구글 약관에도 피해보상 관련 내용이 따로 명시돼 있지 않다.
이와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구글의 접속장애에 대해 이달 10일 시행된 이른바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첫 시행 대상으로 삼았다.
과기정통부는 15일 구글을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망 안정성 의무를 묻는 이른바 '넷플릭스법'의 첫 적용 대상으로 삼고 구글과 유튜브에 관련 원인 해명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시행령 제30조의8 제3항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구글의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원인 파악을 위해 관련 사실 및 조치사항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청한 것이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서비스 중단 사실을 국내 이용자에게 한국어로 공지하도록 조치하고, 이용자에게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연락처 등도 고지하도록 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국내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이고 전체 국내 트래픽 발생량의 100분의 1 이상인 부가서비스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을 위해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의 일시 중단 또는 전기통신서비스 속도 일시저하 등이 발생할 경우 이용자에게 상담할 수 있는 연락처를 고지하게 할 수 있다.
또 안정성 확보에 저해가 됐다고 판단할 경우 조치 이행한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사실관계 파악 후 필요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구글은 최근 미국와 유럽 등에서 반독점 소송에 휩싸이는 등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 10월 구글을 반독점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구글이 자사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가 설치된 스마트폰에 앱을 선탑재하는 방식으로 시장 지배력을 키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미 하원 법사위 산하 반독점소위는 지난 10월 아마존과 애플, 페이스북, 구글 등 테크회사들이 시장에서 독점적 시장지배력을 남용한다는 보고서를 펴내며 이들에 대한 견제를 천명한 상황이다.

ku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