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이모저모] 우리銀·제주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금융지원 협약 外 제주·수협

[금융 이모저모] 우리銀·제주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금융지원 협약 外 제주·수협

우리은행은 제주신용보증재단과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을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 제주은행은 이사회를 열고 500억원 규모 보통주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수협은행은 영업행위 윤리준칙을 제정하고 임직원 실천의지를 다졌다.

우리은행, 제주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금융지원 협약

우리은행은 11일 제주신용보증재단과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 

우리은행은 재단에 2억원을 특별출연하고 재단이 발급한 30억원 규모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지원한다. 대출한도는 최대 2억원이다. 대출기간은 최대 6년이다. 5년간 최대 1.0%p(연 0.2%p) 보증료가 우대된다. 제주신보 소상공인 통장을 추가 이용 시 각종 은행수수료가 면제된다.

지원대상은 재단 기준에 따라 우리은행이 추천한 소상공인과 창업기업이다. 대출은 재단과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제주은행, 500억우너 규모 유상증자 확정

제주은행은 지난 10일 이사회를 열고 500억원 규모 보통주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신주 발행 주식수는 총 1000만주다. 할인율은 11%다. 증자는 주주배정 후 일반공모 방식이다. 신주 20%는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다. 80%는 내달 1일 현재 주식을 보유한 구주주에게 배정된다. 구주주 청약일자는 오는 11월 5일~6일이다. 청약후 잔여주식에 대한 일반공모는 11월 8일~9일이다.

“금융소비자 보호 앞장” 수협은행, 영업행위 윤리준칙 실천 선포식

수협은행은 11일 영업행위 윤리준칙을 제정하고 임직원 실천의지 선포식을 가졌다. 

영업행위 윤리준칙은 ▲신의성실의 원칙 ▲적합성의 원칙 ▲상세한 상품설명 ▲구속행위 금지 ▲약관공시·상품설명서 제공 등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영업 기본 원칙이 규정돼있다. ▲상품공시 및 광고원칙 ▲민원(분쟁) 해결 원칙 등도 반영됐다.

수협은행은 이날 금융소비자보호 헌장 선포식을 갖고 금융소비자 권익제고를 최우선으로 하는  모범적인 영업을 펼칠 것을 약속했다.

이동빈 행장은 “수협은행 모든 구성원이 지향해야 할 최고 가치는 바로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라며 “금융소비자 보호 중요성을 명확히 이해하고 수협은행 영업행위 윤리준칙을 선도적으로 실천해 고객 사랑과 신뢰를 받는 중견은행 일등은행으로 거듭나자”고 말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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