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 등은 오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2017년 소득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만약 신고 기한을 놓치거나 고의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게 되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만약 셀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예정이라면 절세에 도움이 되는 자료도 구비해둬야 한다. 부가가치세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비용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래가 있다.
우선 간이영수증 거래와 수도 요금이나 교통비, 보험료 등 부가가치세가 없는 거래를 들 수 있으며, 임차료(월세)나 카드 수수료, 사업과 관련된 대출 이자 등은 카드, 현금영수증이 없더라도 추가 비용으로 인정이 된다.
접대비는 증빙 자료가 있어야 하며, 간이영수증의 경우 1만 원 이하의 거래만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다. 경조사비는 건당 2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정규직이나 일용직 등의 인건비는 원천징수세액 및 지급 명세서의 신고가 필요하다.
더불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무기장가산세를 피하려면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기장 신고를 하려면장부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증빙 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그래야 추후 세무조사 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한국정보통신 관계자는 “셀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원칙적으로 장부를 작성해야 하며, 전년도에 손해를 본 금액을 올해로 이월하여 차감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는 이월 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며 “특히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은 이월 결손금 공제를 잘 챙겨야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정보통신은 이지샵 자동장부를 서비스하고 있다.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세무 신고 등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세무 회계 프로그램이다. PC와 모바일 모두 지원하며 ▲매출 및 비용 내역 자동 작성 ▲간편장부, 복식장부 지원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 ▲사업 가계부를 통한 매출, 매입 관리 등의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동영상 강의와 생방송 실시간 교육, 사전 과외 서비스도 제공하며, 홈페이지에서 회원으로 가입하면 이지샵 자동장부 프로그램을 한 달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