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공익신고자 역대 최대 보상금 지급

국민권익위 공익신고자 역대 최대 보상금 지급

   공익신고자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많은 보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지난 2월 전원위원회를 열고 영상가요반주 업체들의 담합행위 자진신고 사전모의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지급한 2억6728만원을 포함해 총 5억51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번에 보상금이 지급된 공익신고로 국가 및 지자체가 거둬들인 수입액은 총 63억1975만원이며, 이 중 영상가요반주 업체들에 대한 과징금이 48억9600만원에 달했다. 역대 최고 보상금이 지급된 이 신고건의 경우 영상가요반주 업체 2곳이 2007년부터 2년간 가요반지기 및 신고 등에 대해 가격을 담합했다.

   두 업체는 공정위 자체조사가 시작되자 과징금을 감면받기 위해 사전에 모의한 후 나란히 자진신고함으로써 1순위 신고업체는 과징금 전액, 2순위 신고업체는 과징금 50%를 감면받았다. 그러나 2014년 내부신고자의 공익신고로 담합행위 자진신고 사전모의 사실이 밝혀졌다. 공정위는 두 업체의 자진신고자 지위 및 과징금 감면 결정을 취소한 뒤 총 48억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민권익위는 담합행위로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악용한 불법행위가 내부 공익신고자의 신고로 적발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국민권익위는 광물찌꺼기 유실방지사업 입찰 과정에서 발생한 담합 신고자(8010만원)와 제약회사가 자사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해 법인카드로 상품권 매입 후 현금화해 병의원·약국 등에 판매촉진비 제공한 신고자(570만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김재수 국민권익위 신고심사심의관은 “담합, 리베이트 등 내부에서 은밀히 이뤄지는 불법행위는 내부자의 신고가 아니면 적발이 어렵다”면서 “불이익을 감수하고 신고한 내부신고자에게 충분한 보상금이 지급하고, 공익신고자가 보호받고 존중받는 사회풍토가 조성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로 국가·지자체에 벌과금 등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오게 한 공익신고자에게 최고 20%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 보상금 관련 예산은 19억8900만원이다.

 

양병하 기자 md594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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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병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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