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영수 기자] 수원지법 형사1단독은 예비군 훈련에 지각해 입소를 거부당하자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김모(25) 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등을 통해 피고인이 공무원의 예비군 소집 및 통제에 관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예비군 훈련 소집 통보를 받고 용인의 한 군부대를 찾았지만 입소가능시각인 9시 30분을 3분 넘겨 도착해 훈련 불참 서류 작성을 요구받자 입소통지서를 찢어 씹고 있던 껌과 함께 담당 군인에게 던지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등을 통해 피고인이 공무원의 예비군 소집 및 통제에 관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예비군 훈련 소집 통보를 받고 용인의 한 군부대를 찾았지만 입소가능시각인 9시 30분을 3분 넘겨 도착해 훈련 불참 서류 작성을 요구받자 입소통지서를 찢어 씹고 있던 껌과 함께 담당 군인에게 던지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