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전형근)는 28일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고액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투자자에게 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자택 비서실 직원 출신 문모(55)씨를 구속기소했다.
문씨는 2011년 투자자 우모씨에게 “지인이 안성휴게소를 갖고 있는데 4억원을 투자하면 분식코너를 운영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이익금 4000만∼5000만원을 지급하겠다”며 7차례에 걸쳐 4억원을 받아 챙겼다. 문씨는 안성휴게소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문씨는 2011년 투자자 우모씨에게 “지인이 안성휴게소를 갖고 있는데 4억원을 투자하면 분식코너를 운영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이익금 4000만∼5000만원을 지급하겠다”며 7차례에 걸쳐 4억원을 받아 챙겼다. 문씨는 안성휴게소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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