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5월 임시회 소집 요구서’ 제출…“국회법 지켜야”

박주민 “국회법상 5월 임시회 열어야…협의 불발 시 2일·23일 본회의”
“여당 본회의·상임위 운영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

민주당 ‘5월 임시회 소집 요구서’ 제출…“국회법 지켜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6일 국회 본청 의사과에 방문해 5월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임시회 소집을 두고 국민의힘과 협의에 난항을 겪자 ‘5월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임시회 소집요구서 제출이 국회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밝혔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국회 본청 의사과 앞에서 “(기간을)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30일로 하는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며 “국회법에 따르면 2·3·4·5·6·8월에 임시회를 여는 것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법 제5조의2를 살펴보면 5월에 임시회를 열도록 했다”며 “임시회 기간 중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도록 했다. 국회법상 일정 변경을 위해서는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협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의장에게도 본회의를 운영해달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그는 “국회의장이 이를 거절하면 국회법 위반이다. 법에 따라 임시회와 본회의를 운영해달라”며 “국회법이 무시되면 국회의원의 직무권한이 침해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회의 일정을) 다음 달 2일과 28일을 얘기했는데 협의가 안 된다면 국회법에 따라 2일과 23일에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브리핑 이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다. ‘최근 여당의 입장’에 대한 질문에 “운영위원회 소집을 위해서 이틀 전 통화했을 때 5월 임시국회와 상임위원회(상임위) 운영에 전혀 협조할 수 없다고 했다”며 “구체적인 법률을 말하지 않았지만 본회의와 상임위가 열리면 본인들에게 이롭지 않은 법안이 심사되거나 통과되지 않겠냐는 모호한 입장”이라고 답했다.

또 ‘민주당의 단독 소집이 맞냐’는 물음에는 형식은 단독소집이지만 국회법에 따라 소집을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이 정한 일정대로 진행하자는 것이다. 당의 일방적인 소집이 아니라 이미 합의한 대로 처리하는 국회법의 절차”라며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이 따라줘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에서 꼭 통과·표결할 법안’으로 △이태원 특별법 재의요구권 표결 △전세사기 특별법 △채 상병 특검법 등을 꼽았다.

아울러 “전세사기 특별법은 정부도 (필요성을) 인정했다. 피해자가 1만5000여명으로 늘어났음에도 제대로 된 대책이 없다”며 “패스트트랙(안건신속처리제도)으로 지정한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지 않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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